• 울산지방변호사회
  • 경유업무 안내
경유업무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우)와 회칙 제12조의1(회원의 의무)에 의한 수임사건 경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유사건의 종류)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경미사건, 공익사건으로 구분한다.

제3조 (경유사건의 개념과 유형)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안사건은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 이에 대한 상소사건으로 심급의 구분 없이 처음 수임한 사건, 형사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②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이외에 소송심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항과 집행절차(가압류, 가처분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정ㆍ명령으로 발해지는 사건, 기타 법원과 수사기관 및 등기소가 아닌 공공기관(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등에 제출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③ 등기사건은 등기부에 부동산등기에 관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동(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대한 기재와 그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④ 경미사건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이미 본회를 경유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나 부수적ㆍ파생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위임장, 선임서 등을 재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유형은 별표 3과 같다.
⑤ 공익사건은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중 대한변협 법률 구조 재단의 법률 구조 사업으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제4조 (경유회비의 납부)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경유 증표를 구입할 때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건별 경유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본안사건 : 1건당 20,000원(단 가사사건은 15,000원으로 한다)

나. 신청사건 : 1건당 5,000원

다. 등기사건 : 1건당 2,000원

라. 경미사건 : 1건당 5,000원

마. 공익사건 : 무료

제5조 (공동경유)
① 공동 수임하여 경유하는 회원은 회원마다 경유증표를 구입하여 경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인의 회원이 하나의 경유증표로 경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수인의 회원이 하나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경우

2. 수인의 회원이 공동법률사무소로 등록한 경우

3. 수인의 회원이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② 법무법인 등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본회와 다른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경우, 회원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경유와 별도로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 (경유증표의 사용방법)
① 회원은 구입한 증표를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첨부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경유증표의 판매)

회는 경유증표를 사무국을 통해 판매한다.

제8조 (경유사건 수의 계산)
① 회원이 1개의 사건을 수임하면 경유사건 수를 1개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의 사건을 여러 회원이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의 숫자로 나눈 것을 경유사건의 수로 본다.
② 회원은 경유사건이 사임·취하된 경우 그 사임·취하 확인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ㆍ취하된 경유사건은 경유사건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경유사건내역서등에 사임ㆍ취하 여부만을 표시한다.
③ 1건의 사건에 당사자가 수인이고 위임장, 선임서 등을 각각 제출하는 경우

1. 형사사건은 선임서 별로 각각 경유건수로 처리한다.

2. 민사사건, 행정사건 등은 동일 사건에 당사자가 수인이고 같은 회원이 시차를 두고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보고 추가로 제출하는 위임장은 부수적으로 관련된 경미사건으로 경유한다.

제9조 (경유확인서의 제출)
①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 등에 의하여 경유하지 못하고 위임장, 선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1의 양식에 의하여 본회의 경유확인 절차를 밟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 선임서 등을 경유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분실 등의 사유로 경유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양식에 의하여 본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경유사건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24. 1.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경유된 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본안사건
1 각 심급에서 수임하는 사건의 소, 반소, 항소(부대항소, 추완항소 포함), 상고(비약적 상고 포함), 재심(준재심 포함)
2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3 공유부인의 소
4 당사자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보조참가신청, 공동소송참가신청
5 배당이의의 소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7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9 중간확인의 소
1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1 집행판결청구의 소
1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 소
13 추심의 소
14 헌법소원
15 형사사건(고소ㆍ진정ㆍ내사사건, 탄원서, 재정신청 및 배상명령신청, 소년보호, 아동보호, 가정보호 등 각 신청사건 포함)
16 가사소송법 상의 가사소송사건 및 가사비송 사건 중 상대방 있는 마류 사건
17 기타 본안사건에 준하는 경우
별표 2 신청사건
1 가압류신청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3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
5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
6 가압류집행취소신청
7 가처분신청
8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 가처분원상회복신청
10 가처분이의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
11 가처분집행정지신청
12 간접강제신청
13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
14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
15 경매절차정지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
16 공시최고신청
17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8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
19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
20 권리(의무)승계인 소송참가신청
2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
22 담보물변경신청
23 대체집행신청,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결정신청
24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
25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재항고
26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
27 민사 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준항고, 추완항고, 특별항고)
28 민사조정신청
29 조정사건 이송신청, 조정회부 신청
30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
31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32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3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
34 관할법원지정신청
35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 확정 신청
36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
37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38 부동산강제관리신청
39 부동산경매신청
40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
41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
42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43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44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45 선박감수보전처분신청
46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 수취명령신청,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
47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
48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49 선박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50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51 승계인의 소송 인수신청
5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
53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
54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
55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
56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
57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운행허가신청
58 재산명시신청,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명부등재말소신청, 재산조회신청
59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
60 저당권 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
61 전부명령신청
62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
63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일부명령신청
64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신청
65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66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
67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68 제소명령신청
69 제소전화해신청
70 지급명령신청
71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
72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7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74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75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76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
77 채권압류명령신청
78 채권자의 배당요구 신청
79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
80 추심명령신청
81 특별대리인선임신청
8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83 한정치산선고취소신청, 청산인선임신청
8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
85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86 행정심판사건
87 가사소송법 상의 가사비송 사건 중 상대방 없는 라류 사건
88 공탁(공탁서원본환부신청 포함)
89 낙찰대금의 납부, 낙찰완납증명신청, 보관금환급신청, 경매예납금반환신청
90 담보권리행사최고
91 담보제공허가신청
92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93 담보취소신청
94 대체집행허가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집행문(승계집행문)부여신청,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 부여신청서, 판결문(결정문)정본교부신청,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증명신청, 소송기록 제증명신청 등
95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
96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
97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98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
99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
100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신청
101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ㆍ출력신청
102 재판,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신청
103 채무불이행자 명부 열람ㆍ복사신청
104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
105 피고경정신청
106 4·3 재심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
별표 3 경미사건
1 수사단계에서 수임하여 선임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년사건으로 분류되어 보조인선임서를 제출하는 소년사건
2 당사자의 사망, 해산, 파산 등으로 소송수계, 표시정정, 상호변경 등으로 위임장을 재제출하는 사건
3 당사자의 성명착오 오기 등으로 위임장, 선임서를 재제출하는 사건
4 상대방 당사자의 표시변경으로 위임장 등을 재제출하는 사건
5 법무법인 가입․탈퇴에 의해 개인수임 위임장을 법무법인 위임장으로, 법무법인 위임장을 개인 위임장으로 재제출하는 사건
6 위임장, 선임서 등을 분실하여 재제출하는 사건
7 위임장 제출 후 사임, 취하하였다가 다시 수임하여 위임장 등을 재제출하는 사건
8 변호사사무직원의 실수로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 위임장, 선임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해당 관할기관에 다시 제출하는 사건
9 다른 변호사로부터 수임하여 복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사건
10 다수의 일방당사자 중 그 일부만이 상소하였다가 상대방 당사자가 전부 상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일방당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11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을 수임하여 각각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형사사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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