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위임장 경유시 마다 사무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경유업무 진행을 위하여 본회 홈페이지 경유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경유증표를 구입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 후 그 사용내용을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회원사무실에서 수임사건의 사임/취하 여부의 처리, 수임사건 경유내역서 , 경유확인서 등을 열람뿐만 아니라 입력, 수정까지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우리회는 타 지방회와 달리 ‘경유한 본안 · 신청사건에서 부수적, 파생적으로 관련된 사건’에도 ‘경미증표’를 사용하여 경유해야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업무 규정 제3조, 별표3 참조)